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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8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9. 중순경 B 카센터에서 C 세피아 승용차의 기존 소음방지 장치를 떼어내고 다른 소음방지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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