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10:20경 대구 달성군 C, 101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남편 D과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화를 나누고, 이어서 같은 날 11:27경 피고인의 친정아버지, 어머니, 언니, 남동생과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채팅창에서 ‘메르스’ 관련 대화를 계속 나누던 중 남편으로부터 별지 ‘피해자현황표’ 기재와 같이 그에게 참외 구입 의사를 밝힌 인터넷 다음 ‘E’ 카페 회원인 피해자 F 등 6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명단을 송부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들이 메르스 격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격리자로 오인한 나머지 어떤 명단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위 단체채팅창에 그대로 위 명단을 옮겨 게시하고, 친정 언니로부터 “우리 학부모들도 그럼 우짜지 ㅜㅜ, 다 누군데 , 이거 어디서 났누 ”라는 질문을 받고도 이에 피고인은 “격리자인가 봐, 오빠가 보내주네, 거기 직원들이겠제, 남구청”이라고 답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단체채팅창에 올린 명단이 메르스 격리자 명단인 듯이 확신을 주고, 친정 언니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 즉시 지인들에게 위 명단을 메르스 감염자, 격리자라며 재차 전달하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harmed the honor of victims by openly and objectively pointing out false facts.
2. The facts charged of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07(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pursuant to Article 312(2)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each written agreement bound in the trial records, the victims were prosecuted after the prosecution of the instant case was institu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