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5. 말 일자불상 20:40~2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미용실에 찾아가 며칠 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했제, 미용실을 불싸지른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4. 20:00~20:30경 대구 북구 F 슈퍼 앞에서 피해자 G(여, 79세)가 가는 길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자꾸 길을 막아 쌌노”라며 항의를 하자, “이 가시나가 뭐라고 카고 다니노”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 가시나 오늘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왼쪽 부분이 긁히고, 손목에 멍이 드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62세)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코 부위에 피가 나고,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9. 20:30~21: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피해자 I(7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니 몇 살 먹었노”라고 하여 피해자가 “74살이다”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양팔을 물고 손으로 사타구니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와 양 팔목에 멍이 드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