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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2노369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홧김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옷에 불을 붙여 베란다 쪽으로 던진 것일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소유 물건의 소훼에 의한 일반물건방화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불기소처분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 불질러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로 러닝셔츠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진 점, ② 당시 거실 바닥에는 이불과 베개 등 불에 타기 쉬운 침구류가 많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불이 붙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가 위 러닝셔츠를 다른 옷으로 덮어 불을 끄긴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거실 바닥 일부가 검게 그을린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스레인지로 와이셔츠에 불을 붙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싱크대에 있던 물을 와이셔츠에 뿌려 불을 끈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아파트에 대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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