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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8 2019고정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9. 5. 2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역 앞 도로에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0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