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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07.7.10.선고 2006가합00000 판결
손해배상 ( 기 )
Cases

206 Gohap0000 damages,

Plaintiff

1. Seoul Special Self-Governing City (63 years old and in South Korea);

2. 유★★ ( 66년생, 여 )

3. 이ㅇㅇ ( 89년생, 남 )

The Plaintiffs’ Address Suwon

원고 3.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 유★★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

1. Gamb○ (91 years old, souther);

2. Gi-Support Do (69 years old and south).

3. 홍★★ ( 67년생, 여 )

Defendants’ Address Suwon

피고 1.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홍★★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1

Conclusion of Pleadings

June 12, 2007

Imposition of Judgment

July 10, 2007

Text

1. The plaintiffs' primary claims are dismissed.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 유★★에게 각 14, 000, 000원을, 원고 이○○에게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2. 15. 부터 2007. 7. 10.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Each of the plaintiffs' remaining conjunctive claims is dismissed.

4. 3/4 of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and the remainder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5. Paragraph 2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 주위적 청구취지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에게 121, 800, 251원, 원고 유★★에

Moreover, KRW 118, 800, KRW 251, and KRW 5,00,000 for each of them to Plaintiff Lee ○○, and objection from February 15, 2006

Until the delivery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5% per annum, and 20%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full payment date.

(2) the Corporation shall pay the amount of money under this subsection.

[ 예비적 청구취지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 유★★에게 각 60, 000, 000원을, 원

From February 15, 2006 to ○○○, 5,000 won and each of them shall be sentenced to the instant judgment from February 15, 2006.

shall pay 5% per annum, 20%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소외 망 이◆◆ ( 1991. 11. 27.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은 △△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하던 중 2006. 2. 14. 16 : 00경 집인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학생이고, 원고 이☆☆, 유★★은 그의 부모, 원고 이○○은 그의 형이다 .

나. 피고 박○○은 망인과 같은 학급의 학생이며, 피고 박☆☆, 홍★★는 박○○의 부모인데 주거지에서 같이 살고 있으며, 박○○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

C. From March 2005, Defendant Park ○, who was in the second year, she habitually abused or abused the deceased without any special reason as follows.

① If he/she does not want to do so, it was difficult for the Deceased to substitute him/her, and ② the first half of the second half of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o put him/her on the Deceased, but he/she refused to do so, but he/she abused his/her face, chest, etc., due to drinking and abrupt, and made it known to the teacher.

③ Even at the time of a toilet, the deceased was able to take care of, without any special reason, the deceased, and the deceased refused to take care of, the face of the deceased.

④ 망인을 폭행하다가 망인이 소리를 치면 더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폭행을 계속하였고, 그 광경을 학교친구들이 보게 하였다 .

⑤ Around February 21, 2006, the day before the deceased died: around 00, the Do governor of Park-young, called the deceased on the phone to the deceased, and took a bath to “I see why I am, without registering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in which I am, I am in the night,” and “I am in the day, I am in the day,” on the ground that I do not register the deceased with the same private teaching institute.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4호중, 갑6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4 내지 9, 12, 14, 18, 19의 각 기재, 원고 이ㅇㅇ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1 ) 주장 : 피고 박○○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망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이 자살하게 된 것이고, 피고 박☆☆와 홍★★는 박○○의 부모로서 박○○이 학교에서 급우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

(2) Determination: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it is true that Defendant Gamba has habitually dyped the deceased at physical or mental times for a long time without any special reason, but such fact alone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deceased has committed suicide due to his or her failure, and therefore, it is without any reason to further examine the remainder of the issue.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1 ) 주장 : 피고 박○○이 망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기 때문에 망인 및 원고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에게 1억 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이☆☆, 유★★에게 각 1, 000만 원, 형인 원고 이이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 2 )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박○○이 망인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한편, 박☆☆은 불법행위 당시인 2005년경 ( 중학교 2학년 때 ) 만 14세 정도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 · 감독을 받고 있었고,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박☆☆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박○○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등 민법 제913조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규범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시켜야 할 교양 및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이 망인을 수개월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하는 것을 방치 하였다 할 것이므로 박○○의 부모인 피고 박☆☆, 홍★ ★도 피고 박○○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750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부모와 형인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c) Consolation money and inheritance relation (1) determined amount of consolation money; and

피고 박○○이 망인을 괴롭힌 장소, 행태와 그 정도, 지속된 기간, 그로 인하여 망인이 학교 내에서 세칭 ' 왕따 ' 취급을 당한다는 평판을 얻게 된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위자료 총액을 30, 000, 000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배함이 상당하다 . ( 가 ) 망인 : 20, 000, 000원 ( 나 ) 원고 이☆☆, 유★★ : 각 4, 000, 000원 ( 다 ) 원고 이○○ : 2, 000, 000원 ( 2 ) 상속관계 ( 가 ) 망인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 원고 이☆☆, 유★★ 각 1 / 2씩 상속 ( 나 )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위자료 20, 000, 000원 ( 다 ) 상속금액 : 원고 이☆☆, 유★★ 각 10, 000, 000원 ( 3 ) 최종 인정금액 ( 가 ) 원고 이☆☆, 유★★ : 각 14, 000, 000원 ( = 각 상속금액 10, 000, 000원 + 위자료 4, 000, 000원 ) ( 나 ) 원고 이○○ : 2, 000, 000원

D. Sub-committee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이☆☆, 유★★에게 각 14, 000, 000원, 원고 이○○에게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6. 2. 15. 부터 피고들이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Conclusion

The plaintiffs' primary claims are dismissed as without merit, and the preliminary claims are justified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Judges

Judge Yellow-gu of the presiding judge

Judges Kim Jong-tae

Judge Choi Jin-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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