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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76에 있는 북구청4거리 교차로를 말바우4거리 방향에서 C학교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학교후문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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