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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이천시 B에 있는 C 절에서, 피해자 D에게 “전에 마사지샵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다시 마사지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시행 사업 경비와 생활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마사지샵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자신 명의의 E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7.경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47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2015. 9. 21.자 차용증, 수표발행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2017. 4. 3.자 차용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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