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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08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경 국내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주식회사 E 생산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0:15경 오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2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10:21경 위 식당 출입구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전체 길이 35cm , 칼날 길이 22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H을 향해 달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사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피해자는 2012. 10. 6. 11:15경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왼갈비모서리부위 자창(위, 간, 대동맥 관통 손상 동반)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K, N, O, P, L,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테이블 음식값 결제 내역에 대한 수사), 현장임장일지, 변사사건 서류 사본 일체, P 운행 택시의 운행기록,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고 있던 상의), 수사보고(범행도구 칼에 대한 감식 수사), CD(G식당 내부 CCTV 녹화영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칼의 용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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