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6. 20. 07:1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길을 화원삼거리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행 방향의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QM3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