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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91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그에 따라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