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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07 2019고단66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한도를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으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10. 17.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 2018. 10. 18. H 명의 I 계좌(J)로 1,300만 원, 같은 날 K 명의 B은행 계좌(L)로 9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부산시 M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입금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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