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콩사랑식당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테마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단속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7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