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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0:3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세트 시가 130,000원 상당, 맥주 기본 2세트 시가 180,000원 상당, 도우미 봉사료 30,000원 등 합계 340,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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