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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3266
어음금
Text

1. The Defendants jointly combine the Plaintiff with KRW 103,00,000 and 6% per annum from January 24, 2016 to May 13, 2016.

Reasons

1.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in each of the statements in the records in the defendant AMFD Co., Ltd. 1 and 2, the fact of the reasons for the claim is recognized.

Therefore, barring any other special circumstances, Defendant AMF, the endorser of the electronic bill in the attached form of claim (hereinafter “instant electronic bill”)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the final holder of the electronic bill, the amount of KRW 103,00,000 at the time of endorsement, and the delay damages calculated at the rate of 6% per annum as stipulated in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from January 24, 2016 to May 13, 2016, the day following the maturity date of the instant electronic bill, which is the last delivery date of the copy of the bill, and 15% per annum as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씨프라임(이하 ‘피고 아이엠씨프라임’이라고 한다)은, ① 피고 아이엠씨프라임은 거래처의 부탁으로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과는 아무런 직접적 원인 관계 없이 이 사건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후 역시 같은 거래처의 부탁으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하고 이를 피고 주식회사 굿펠라스(이하 ‘피고 굿펠라스’라고 한다)에 교부한 것일 뿐이며(그 후 이 사건 전자어음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굿펠라스가 임의로 이를 양도시키었다),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을 교부한 소외 호수강재 주식회사(이하 ‘소외 호수강재’라고 한다)와 원고 사이에 실질적 거래관계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Therefore, the first argument of Defendant AMF, i.e., Defendant AMF, is without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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