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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3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4:5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을 보고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따라갔고, 그 후 피해자의 동생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일에 대해 따지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공동주택 근처에서 C과 다투었고, 그 후 위 공동주택의 대문을 통해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는 101호 출입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동주택 복도에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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