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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4 2012고합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21:3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카톡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8경 같은 시 원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성실한 직업활동,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154%), 음주운전 전력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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