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단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오징어나라 음식점 앞 도로를 삼리초등학교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위해 현진에버빌 방면에서 삼리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진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