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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68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606동 707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C 아파트 노인정 소속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C 6단지 내의 노인정에서, 노인회 회원 D, E 등 노인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F이 나에게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 잡혀갔다. F은 도둑놈,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당시 요로결석으로 인해 경찰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사기를 치거나 경찰서에 잡혀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오후경 위 C 6단지 내의 노인정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한 D, G 등 약 20여명의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F이 노인정 돈 5,000만원을 쓰고 내놓지를 않는다. 이 말은 H동사무소 사회팀장이 확인해 준 사실이다. F은 도둑놈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인정 돈을 사용한 적도 없고, 그 내용을 H동사무소 사회팀장이 확인해 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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