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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4 2019고단11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1:34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귀가 독촉을 받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쌍꺼풀과 경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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