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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05:55경 광주 북구 B시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84.3km 지점(천안방면)까지 약 1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전 무면허운전 처벌 시점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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