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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66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6고단1546 사기미수, 2017고단13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이 부분에 관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대여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과 피고인이 D의 법인인감도장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사정만으로는 2015. 1. 12.자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8.자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3) 2016고단1627 위증 부분 피고인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거나 단순히 법률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2016고단1546 사기미수, 2018고단13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공소제기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사기미수 부분 원심은, 종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심리와 판단의 대상이 된 종전 불기소처분의 피의사실(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는 본건 고소사건의 범죄사실(소송사기미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본건 고소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종전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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