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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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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as follows: (a) the Defendant was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on the ground that: (b) the part of the passenger car lis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utomobile in this case”) at the right-hand side of the victim D, and did not inflict an injury on the victim; (c) the victim D was in need of relief, etc.; and (c) the Defendant was not aware of the occurrence of a traffic accident or injury, despite the absence of the intention of escape, the court below convicted the Defendant

2. Determination

가. 이 사건 승용차의 충격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사고 다음날인 2011. 12. 23. 경찰조사에서, ‘회사에 가기 위해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상을 걷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에 자신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당해 도로상에 넘어졌다. 이 사건 승용차가 잠시 멈칫거리더니 그냥 갔다. 충격으로 인하여 우측 팔 부분과 손바닥이 저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 E은 2012. 10. 25.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이들이 방학하는 날이라 아이들의 짐을 가지러 학교로 가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 옆으로 너무 가까이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후사경 부분에 부딪친 후 갑자기 팔을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이 사건 승용차가 가면서 두 번 정도 멈칫하더니 그냥 갔다. 자신이 순간적으로 차량 번호를 외우고 바로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 D은 사고 다음날인 2011. 12. 23. 이후 우측 상완부 좌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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