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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2 2019고합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소속 경비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B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8:20경부터 08:23경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B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선도활동용 어깨띠를 메고 등교 지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희 선도하러 여기까지 왔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띠를 손으로 만지던 중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올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선도띠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범행현장 목격자 작성 진술서사본 첨부, 피의자의 왼손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고소인의 진술관련, 고소인 이동 동선 확인 - B고 외부설치 CCTV 2) 첨부한 CD는 제외 , 경비실 입구에 설치된 CCTV 사진 등 첨부

1. 각 사진, 목격자 작성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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