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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칼)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칼을 집어든 것일 뿐 미리 준비해 둔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D’식당 개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개업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 개업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이 소요되자,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일단 위 개업비용을 모두 위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향후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매도되면 그 매도대금을 받아 위 개업비용 중 절반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지급을 요구받거나 투자금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무렵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E과도 합의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누범가중을 한 결과 형기가 50년을 넘게 되는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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