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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29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2. 5. 10. 14:00경 서울 송파구 C, 606호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 플라스틱 물병에 넣어둔 현금 약 300,000원과 물병 옆에 놓아둔 일천 원 권 지폐 800,000원, 오천 원 권 지폐 500,000원 도합 1,600,000원의 현금과 56벌의 티셔츠, 22벌의 남방, 33벌의 바지, 23벌의 재킷, 당뇨약 1통 등 총 1,7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5. 15.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가 미상의 제기용품 일체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5. 10. 현금을 제외한 물품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승낙 하에 가져간 것이고, 당시 현금은 가져간 바 없으며, 2012. 5. 15. 제기용품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2012. 5. 10.자 승낙에 포함된 물품으로서 2012. 5. 10. 미처 옮겨가지 못한 것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은 연인관계로서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서울 송파구 C, 606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서 동거하였고, 그 이후 D은 이 사건 호실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오전 7시경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호실의 임차관계 종료하고 비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와 D과의 채권채무관계 정산 문제 등에 관하여 D과 논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실을 방문하였다.

(3) 그런데 D이 당시 다른 동거녀와 함께 이 사건 호실에 있는 관계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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