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군포시 B빌딩 인근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처인 C와 공동 소유하는 B빌딩 D호에 대하여 피해자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관리비를 주면 D호의 기존 임차인이 설정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시켜주겠으니 임대차 보증금과 관리비 등으로 65,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위 D호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그 무렵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위 빌딩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른 호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으로 반환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설정된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관리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2015. 4. 1.경 6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룸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안양지원 2017고합246, 2018고합9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