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도시공원에 서울특별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래, 벽돌,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쌓아놓았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24.경 ‘2018. 11. 9.까지 위 도시공원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24㎡)을 자진 철거하여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으로 관악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고, 2018. 12. 3.경 ‘2018. 12. 14.까지 위 가설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으로 관악구청장 명의의 재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 제1호(각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불법 건축자재 적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