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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111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9.부터 2012. 1. 26.까지 ‘C’이라는 상호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인 자동화재속보기(제품명: 속보11-2) 1,000대(대당 가격 22만 원), 총 2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측 주장을 선해하자면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①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위 제1항 4호 중 마.

목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가 규정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자동화재속보기는 소방시설법상 형식승인을 받을 경우 앞서 본 전파법에 규정된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소방기기에 해당되므로, 결국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어진다.

④ 이 사건 자동화재속보기는 구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원래 형식승인을 받는 대상이었으나,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소방시설법에 의하더라도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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