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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2고단1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하순 1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부근 E 공원 길거리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위 1항에 기재된 E 공원 도로변에 정차된 위 F의 G 검정색 신형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4:00경 위 1항에 기재된 D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변에 정차된 위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H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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