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0. 7. 경 미리 2~4 명이 1개의 온라인 포커 게임 방 등에서 조를 이루어 서로의 패를 보면서 상대 게임 참여자를 속여 게임 머니를 따오는 속칭 짱구 방의 브로커인 C으로부터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는 온라인 한 게임 포커 아이디 세트를 제공해 줄 테니 짱구 방을 해 보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C은 같은 짱구 방 브로커인 D과 함께 그 무렵 온라인 한 게임의 모니터링, 고객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NHN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 플러스 내 ‘E’ 소속 직원 F 등으로부터 온라인 한 게임 포커의 짜고 치기 적발 기준, 불법 이용자 적발을 피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를 전송 받아 짱구 방 게임에 이용하고, F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특정 게임 아이디를 전송하여 F로 하여금 게임 전적, 접속 IP, 벌 점 등 과거 이력 등으로 인하여 그 아이디가 의심스러운 게임을 할 경우 짜고 치기로 즉시 적발되어 이용 정지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조회 결과를 통보 받거나, 전송한 아이디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고 게임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아이디가 짜고 치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제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게 하는 등 도움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2011. 1. 경까지 F 등에게 합계 123,250,000원을 지급하였다.
The Defendant, from around August 2010 to February 201, set up three computers in the window G of Changwon-si and the Defendant’s residence located in J of J of Chang-si, and paid 16870,000 won as remuneration to C, and as such, the Defendant would have avoided the detection of NHN by the game operator company, a game operator, with the aid of F et al.’s employees, and run a normal game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