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평1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