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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21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14:0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지부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F(53세)이 지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징계건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아래에 거시한 증인들의 각 증언의 주된 부분이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과 증인 G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일치하지 않는 점, 상해진단서와 피해사진 등의 증거가 피해자 등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3.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