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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E 사무실에서, 추석연휴를 맞아 직원들 상여금 지급 등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1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면서 “위 수표 10억원 중 내 몫이 50%이고 전주 몫이 50%인데 당신이 ㈜ 삼라건설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받은 F아파트 101동 801호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나에게 교부해 주면 이를 전주에게 보여주고 위 수표를 현금화하여 그 중 1억 4,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억원짜리 수표에 대해 50%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F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1억 4,000만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4,000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5. 9. 16.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도 피해자에게 4,500만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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