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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2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아파트 기계실에서, '회장님께'라는 문서 1부와 '아파트 관리 소장님 위기관리 메뉴얼'이라는 문서 1부를 작성하였다.

위 '회장님께’라는 문서에는 “① 그만둔 D은 근무도 안 하고 7일분 임금을 받아 갔는데, 6월18일-6월22일까지 D은 개인사정으로 출근 안했는데 소장님께서 교육이라고 해 줄 테니 공사 4건에 대해 싸인만 해주는 조건으로 허락했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 '아파트 관리 소장님 위기관리 메뉴얼'이라는 문서에는 “② 아파트 공사건에 E이 모든 공사를 함, 하자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하자처리를 안함, 사장하는 말이 소장님께 바치는 게 너무 많아서 하자처리는 못 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를 불렀더니 소장님이 새로운 업체 돌려보냄. ③ 청소업체 대표가 자기들은 소장님과 인척관계라고 떠벌리고 다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 각 문서를 ‘이 사건 각 문서’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해자는 ‘D’에게 공사 4건에 대해 싸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7일간 출근을 면제해 준 사실이 없고, ② E으로부터 직무에 관련된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청소업체 대표와 인척관계인 사실이 없고 청소업체 대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담긴 문서 2부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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