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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E에서 펜션을 운영하는데 내가 동생 펜션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펜션의 대출이자를 못 내고 있으니 대출이자로 지급할 돈을 빌려 달라, 지금 그 펜션을 팔려고 내놨는데 펜션이 팔리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의 펜션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위 펜션의 대출이자를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동생의 펜션을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6. 11. 20. 600만 원, 2016. 11. 21.경 4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결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4.경 위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카드를 쓸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결제금액은 매월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며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연체 없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F를 교부받아 2017. 2. 4. 34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2017. 2. 5. 122,800원 상당의 물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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