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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35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조경공사식재업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없이 2012. 4. 12. 서울 노원구 C아파트와 단지조경공사를 2,290만 원에 계약하여 조경을 유지 및 보수관리하는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단지조경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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