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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33』 피고인은 2012. 10. 18. 20: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안주 4접시, 4시간의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1352』

1. 피고인은 2012. 10. 17. 19:3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3호실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으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0. 18. 00:40경까지 사이에 임페리얼 양주 3병, 윈저 양주 1병, 5시간의 아가씨 서비스 등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8. 01:50경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2호실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으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남편 M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2. 10. 18. 05:2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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