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법인설립은 우리가 할 테니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8. 4.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직원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2018. 4.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D건물, E호’, 자본의 총액 ‘50,000,000원’, 사내이사 ‘A’, 감사 ‘F’, 목적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