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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31 2012고단15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107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발로 차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 8명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탁자를 발로 차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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