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Ⅲ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정비소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동일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⑴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⑵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회복을 단정할 수 없는 요치 10주의 머리 부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