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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24 2012고합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9. 5. 18:4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대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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