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3 2019고정5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료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 3,분 임금 2,58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33,376,2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5. 27. 이후 피해자 E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