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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3』 피고인은 2016. 12. 21.경 임실군 B에 있는 C마취통증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급하니 한번만 도와줘라.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3개월 뒤에 우리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 채무가 있었고, 어머니 명의로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1.경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3,000만원, 2016. 12. 22. 위 농협계좌로 2,192만원, 합계 5,19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5』

1.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가 없다, 이사비 13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채무 3,000만원 상당, 연체된 카드 대금 3,000만원 상당, 금융권 대출 3,000만원 상당, 자동차 할부 대출금 2,400만원 상당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0.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32만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7,377,127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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