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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843
업무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23, 2011,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and six months for attempted robbery at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November 23, 201, and on February 20, 2013, the Defendant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t the Gansung Vocational Training Correctional Institution.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1. 0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약 2년 전 인근 ‘F’ 식당 주인인 G과 함께 자신을 쇠파이프로 때려죽이려고 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내가 H 토박이고 여기 보안관이다. F이랑 동서지간인 것을 안다. 니들! 장사하나 봐라. 니들은 내 손에 다 죽었다. 질겅질겅 밟아서 다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ㆍ장소 범행방법 1 2013. 4. 11. 09:00경 ‘E’ 식당 피해자 D에게 “내가 H 토박이고 여기 보안관이다. F이랑 동서지간인 것을 안다. 니들! 장사하나 봐라. 니들은 내 손에 다 죽었다. 질겅질겅 밟아서 다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 2 2013. 4. 11. 11:15경 ‘E’ 식당 피해자 D에게 “니들이 장사를 하나 봐라. 2년 전에 F과 E 둘이 합세하여 쇠파이프로 나를 때려죽이려고 하였다. 내가 이 지역 보안관인데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고, 쳐다보는 손님들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 3 2013. 4. 12. 12:00경서울 은평구 I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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