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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73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같은 국적인 피해자 B(여, 50세)을 한국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다가 각자 결혼하여 가정이 있음에도 2018. 9. 7.경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만나는 것을 알고 있다. 너도 빨리 이사가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난 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C’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통한 연락도 되지 않자 화가 나 어떻게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 00:25경 시흥시 D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르테 차량의 앞 범퍼를 발로 수회 차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친 후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떼어내고, 떼어낸 사이드미러를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창에 던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맨홀 뚜껑(가로 32cm, 세로 47cm, 무게 약 2kg)을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르테 차량으로 다가가, 위 맨홀 뚜껑을 양손으로 들고 위 차량의 앞 유리창, 앞 본네트, 운전석 문, 뒤쪽 범퍼 등을 내리치고, 왼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사이드미러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양쪽 헤드라이트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차량을 6,646,93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재물손괴 발생장소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범행도구 맨홀 뚜껑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블랙박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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