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 A partnership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partnership agreement.
)을 체결하였다. ◎ 각 당사자는 낙찰대금, 각종 세금 및 제반비용 포함 총 비용의 1/4 금전출자의무 부담 ◎ 잔금 납부 시점부터 투자물건이 처리 완료되는 시점에 제반비용을 제외한 이익금 전부를 동등한 비율로 분배하고, 동시에 모든 경비와 이익금의 정보를 공유함 ◎ 등기명의비용은 1인에 각 1,000만 원씩, 공동명의인이므로 2,000만 원 지불함 ◎ 공사 시행 시 현장감독은 원고와 피고 C의 책임 하에 하며, 공사기간에 관계하지 않고 2,000만 원으로 함(분필되어 두 동의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2,000만 원으로 함) ◎ 양도소득세, 기타 세금, 명도비용은 모두 경비 처리함 ◎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일 년분을 선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낙찰대금 잔금 지불시 1차 지분투자액은 각 8,000만 원으로 함 * 특약사항: - 분양시 분양대금은 1차로 공사비 지출하고, 2차는 매매된 호수별 융자를 상환한 나머지를 1/4로 나눈다. - 분양에 관하여는 추후 다시 의논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법원 F 강제경매절차에서 가.항 기재 토지를 1,028,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세대주택 두 동(A동 및 B동 총 16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D) On July 2, 2014,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newly built and completed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n July 31, 2014, in their respective shares 1/2 in the name of Defendant B and G. D. On July 2, 2014, when the instant multi-household house was newly built, the sales price was determined as follows. The inner sales price (won A) was 162,000,000,000 B, 2 and 182,000,000,000,000 B and 125,00,000,000,000 B and 4, 135,000,000 B and 5,000 B and 100,000,000 B and 100,000,1000,000
E. When all 16 households of this case were newly built and sold, the Plainti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