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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3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강릉시 C호에 있는 주택의 방을 빌려 D(여, 41세)과 동거하면서 위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4세)의 가족과 옆방에 살면서 친가족처럼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9: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D이 피해자의 동생들을 데리고 찜질방에 가 피해자와 둘이 남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몸을 일으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옆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올 것처럼 피해자의 이름을 수차례 불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오게 한 다음,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고인의 옆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등), 사건현장사진 9매,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진료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해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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