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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딸이 곧 대학을 졸업할 것인데, 졸업을 하면 내가 당신 딸을 제약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제약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 200만원을, 같은 해 11. 2. 200만원을, 같은 달 29. 200만원을, 2011. 5. 17. 100만원을, 2012. 2. 9. 100만원을 각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피해자의 딸 취직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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