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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제주시 C, D 토지를 소유자인 E으로부터 9,7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9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800만원은 2012. 1. 1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나 본등기를 바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위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E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도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 피고인은 2011. 12.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H가 땅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은 물론이고 E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가등기를 해주고, 늦어도 2012. 7.경까지는 개발을 한 후 되팔아서 더 큰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말을 들은 H는 이를 함께 제주도 땅을 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서인 피해자 F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F와 H는 위 토지를 분할한 후, 피해자 F는 500평, H는 433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피고인의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계약서 용지 부동산 표시란에 “제주시 C, D 전ㆍ임야 1,933평 중 500평” 매매대금란에 “삼천오백만”, 특약사항에 "매매예약 가등기로 하고 1년 내라도 시세가 2배 이상일 경우 매매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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